입학방법
제17조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입학방법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7조(입학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