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19조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