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제11조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