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9조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