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제8조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8조(명예교수)
명예교수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8조(명예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