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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정년퇴직)

정년퇴직

제7조

제7조(정년퇴직)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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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정년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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