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제7조
제7조(정년퇴직)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정년퇴직
제7조(정년퇴직)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정년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