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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제19조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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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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