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부담)
제20조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경비부담)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인용 형식「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