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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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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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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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