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