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제10조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