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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2조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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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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