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제12조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