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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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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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