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