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