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과정
제16조의2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협동과정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6조의2(협동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