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보조 등제19조제19조(학비 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