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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학비 보조 등)

학비 보조 등

제19조

제19조(학비 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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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학비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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