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시설
제15조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시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5조(교육지원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