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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1조(수업연한)

수업연한

제11조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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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1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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