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제11조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1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