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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제8조의2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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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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