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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총장 및 원장 등

제6조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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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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