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조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칙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4조(학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