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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설치 등

제3조

제3조(설치 등)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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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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