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회
제9조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기획위원회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기획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