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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학습장 지정 등

제14조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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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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