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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입학자격)

입학자격

제10조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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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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