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부담
제20조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경비부담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인용 형식「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