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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3조(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

제13조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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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3조(지급준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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