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5조의3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