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1. 국장 2.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지사무소장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