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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4조(지급준비자산)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4조(지급준비자산)

지급준비자산

제14조

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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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4조(지급준비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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