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제16조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재의요구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6조(재의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