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이익금처분)

이익금처분

제18조

제18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은행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이익금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