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 경비예산
제17조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급여성 경비예산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