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