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2조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