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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조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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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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