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제3조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