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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6조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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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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