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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5조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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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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