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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4조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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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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