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
제9조
제9조(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수련과정
제9조(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련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