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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6조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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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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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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