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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0조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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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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