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제11조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한방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한방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