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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지정의 취소 등

제16조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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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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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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