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발급
제19조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