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