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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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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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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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