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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제7조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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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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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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