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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전문과목

제3조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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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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