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
제7조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 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